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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신고


  • 신고기간
   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(경과시, 과태료 발생)

  • 신고의무자
    동거하는 친족(동거하지 않는 친족, 동거자도 신고가능)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고

  • 구비서류
   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또는 사망증명서

  • 신고기관
  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, 구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(읍, 면, 동 주민센터)

  • 기타문의사항
    해당 지자체 시민봉사과 가족관계 등록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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