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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(안심상속)
내용
상속인(또는 후견인)이 금융내역, 토지, 자동차, 세금,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(또는 피후견인)재산의 조회를 시, 구, 읍, 면, 동에서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
신청방법
온라인접수(안심상속), 방문접수(전국 주민센터)
신청기간
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(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제한 없음)
방문신청 - 제1순위 상속인(직계비속, 배우자), 제2순위 상속인(직계존속, 배우자), 제3순위 상속인(형제, 자매)
대습상속인, 실종선고자의 상속인/후견인 :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
온라인신청 - 제1순위 상속인(직계비속, 배우자), 제2순위상속인(직계존속, 배우자)
(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)
구비서류
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-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
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- 신분증,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(한정)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
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, 변경 신청 시 - 신분증,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
기타문의사항
전국 주민센터, 정부24(www.gov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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