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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이전등록


  • 대상
   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

  • 신청기간
   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(기간경과시 과태료 발생)

  • 신고장소
    상속자 주소지 관할 행정관서(차량등록 관련 부서)

  • 준비서류
    사망자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상속인 신분증, 차량등록증, 상속포기 각서, 책임보험영수증(상속자),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, 자동차보험가입서(상속받을 자가 가입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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