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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수급 대상자 장제비 지원


  • 내용
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,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지원

  • 지원내용
  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, 1구당 75만원 지급
    (단,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)


  • 준비서류
    장제급여신청서, 사망진단서, 주민등록등본(고인의 주민등록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)

  • 기간
    5년이내

  • 접수 및 문의
    전국 시·군·구청, 주민센터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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